서울시, 봉천역 및 서울대입구역 일대 용적률·높이 상향 조정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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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및 서울대입구역 일대의 용적률과 높이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구역중심에 봉천역 및 서울대입구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이남 동서축의 주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축상에 있다.

특히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상향된 지역으로, 이에 발맞춘 기능 강화,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시는 일대를 중심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조정하고,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중심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대, 숭실대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R&D) 산업 활성화, 비즈니스 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 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활성화 관련 권장용도'로 지정해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대입구역 인근대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청년창업 및 주거를 지원하고자 업무시설,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용도 도입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지역중심 기능을 지원토록 했다.

또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개발여건 마련 및 장기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해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의 상업·업무·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봉천지역 일대 지도.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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