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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는 변호사가 아닌 데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길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2006년~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는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박씨의 사촌 형에게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 벌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 최 변호사가 만든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결국 관계를 정산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 다른 법무법인에서 알게 된 이모 변호사를 월급 700만원에 고용한 뒤 법률사무소를 설립·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려워져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하는 또다른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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