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ESS, BEMS' 설치 의무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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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고시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할 시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382개소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BEMS의 경우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해 연간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BEMS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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