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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고가의 술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일용직근로자 정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강북구 단란주점 3곳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4월 출소해 같은해 9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9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가의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를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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