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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열 살 터울의 미성년자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길가에서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파렴치한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상정보공개는 면제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A(사건당시 18세)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29)씨는 지난 해 5월 "잠시 쉬고 가겠다"며 A양의 집에 들어갔다.
친구의 연락을 받은 A양이 외출을 하겠다며 나가달라고 말하자 김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는 갑자기 A양의 위에 올라가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고 성폭행을 했다. A양이 "싫다"며 두발로 김씨를 밀어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욕망을 채우지 못한 김씨는 A양을 집 주변 도로로 끌고 나가 나갔다.
김씨는 A양을 향해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을 주겠다.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고 말했고 A양이 "차라리 맞겠다"며 관계를 거부하자 손지검이 이어졌다.
폭행을 이기지 못한 A양이 쓰러졌지만 김씨는 A양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세우고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A양의 저항이 약해지자 김씨는 유사성행위까지 시켰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A양이 도움을 요청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의 3년6월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공개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며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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