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前대표 등 사기 혐의 추가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5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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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판례 따라 '사기죄' 추가 적용

'아이에게 안전' 문구 문제…형량 늘 듯
△ 고개 숙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신 전 대표와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신 전 대표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2가지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옥시 측 광고 문구 때문이다.

옥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적었다. 마치 자사 가습기 살균제가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찰은 옥시의 이같은 광고 문구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거래 관련 중요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한 경우 허위광고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10년간 50억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죄가 인정받게 되면 신 전 대표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존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검찰은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소환조사와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상품기획자(MD) 허모 씨와 선임상품기획자(CMD) 황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허씨와 황씨는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 기획 및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PB상품 개발업무 담당자를 특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홈플러스 품질관리팀 직원 최모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무해' 표시를 한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주 중으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호서대 유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조모 교수의 경우 24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써주고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외에도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여만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의 경우 조 교수와 함께 옥시 측에 용역 의뢰를 받고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표직을 맡은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 전 대표이사 소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1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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