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서 불수리' 조치를 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했지만 남녀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현행법상 해석만으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혼인 및 가족제도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친족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국회의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조광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
이에 김조 부부는 2014년 5월 서울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오른쪽)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공개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2015.12.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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