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지주 현대증권·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 승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5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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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법령상 요건 충족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현대저축은행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현대증권은 3월 말 현재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만1861(0.09%)주를 보유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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