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최초의 로드맵 수립…2053년 영구처분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5 1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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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지역주민 동의 이후 일정 수립“

수립 부지확보까지 12년 걸릴 듯…7월경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
△ 12년간 부지선정 절차 제시하고 책임감있게 실행

(서울=포커스뉴스)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가 확보되고,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 가동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시한을 정해 놓고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절차와 방식을 먼저 제시해 국민 동의를 구한 뒤 여기에 맞춰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해 운영한다.

최소 12년에 걸쳐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를 추진하며,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지역 공모·주민의사확인 절차·심층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부지선정 절차는 먼저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이후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을 평가하고,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한다.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 일정도 제시됐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건설이 마무리되고, 중간저장 가동 이후에 2030년까지 URL을 가동한다. 이후 2051년부터는 영구처분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도 추진된다.

이들 시설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집적키로 했다.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한다. 산업부는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은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산·학·연간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키로 했다.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된 인허가 획득도 추진된다. 처분분야는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해 부지선정과정에 활용하고,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을 통해 처분 안전성을 입증헐 계획이다. 특히, 한미원자력신협정에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세종=포커스뉴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05.25 김기태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05.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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