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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원이 불시 방문 심사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오는 6월부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면서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방문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불시 방문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현장방문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고 현장방문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A씨는 2015년 3월 채무 면책까지 시도했다.
A씨는 파산관재인에게 “한정식 식당에서 일하며 받는 돈 90만원이 월 소득 전부이니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파산관재인이 식당을 방문한 결과 전 부인을 대표로 동종업체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A씨의 면책신청은 불허됐다.
법원은 또 면책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지나 다시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면책 결정일 이후의 모든 경제활동과 재산변동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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