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시민단체가 주류와 대부업체의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류, 대부업 가상 광고·간접 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주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17도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도 대부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 토요일·공휴일 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 전까지로 광고 허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17도 미만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업체와 대부업체는 프로그램광고뿐만 아니라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까지 방송사에 의뢰할 수 있다.
서울YMCA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주류, 대부업 가상 광고·간접 광고 허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단순한 규제 완화 측면으로만 접근해 성급하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방통위의 행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의 증가와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연 30%에 가까운 약탈적 금리를 고수해 서민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해 일반광고에 비해 광고효과가 더 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방통위의 분별력 없는 행태에 분노하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보건협회도 이날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국민건강증진 저해요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주류광고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의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류 간접광고는 이미 많은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가에서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같은 반대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6.04.11 왕해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