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취업준비생 성폭행 시도 40대 취업컨설턴트,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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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취한 피해자 성폭행 시도, 죄질 좋지 않다"
△ [삽화] 성폭행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한 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취업컨설턴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취업준비생 B(24·여)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쫓아가 입을 맞추려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한 대학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B씨를 만난 뒤 취업 관련 멘토링 모임 등을 함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제추행 정도가 약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5.08.2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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