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 재난방송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재난관리계획 점검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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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6월2일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재난방송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점검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2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해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500만원, 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등 준수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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