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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법조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원 등 1000명의 법조인이 모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지난달까지 피해자는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방법은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막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형벌적인 요소의 금액을 추가해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용한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권익과 기업의 제조물 품질 향상 등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교수 모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과 함께 고려돼야 할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전문 법조인 단체가 제도 도입 촉구단계에서부터 법의 정책적 사항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연구해 입안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기업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이다"며 "제20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상징적 의미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 제도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독성물질을 승인‧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법정소송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2016.05.23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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