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내달 8일 '무고' 사건 증인 소환…"참석 여부 불투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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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박모씨 재판 증인으로 소환

해외 일정 등 잡혀 있어 참석 여부 불투명
△ 배우 정지훈의 미소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비(34·정지훈)가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디자이너 박모(62)씨 재판에 또 한번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3일 모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달 8일 오전 10시 비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비를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비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이 어렵다고 통보해 오면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오 판사는 지난 4월 4일과 20일 두 차례 비의 아버지 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비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미 해외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라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박씨는 비 소유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에 20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후 시작됐다. 해당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박씨가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비 측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박씨를 건물에서 내보냈다.

당시 비는 법원의 결정대로 임대차 보증금 1억원 가운데 박씨가 밀린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했다.

그러나 박씨는 건물 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연이은 패소에 화가난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비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후 각하 처리했고 박씨는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전 세입자 박씨에 대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비에게 몇년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며 "현재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말에 의하면, 현재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은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또 "이와 관련하여 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박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SBS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정지훈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6.02.19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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