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결정된 것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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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6월7일까지 법률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해야
△ [그래픽] 청와대_ 박근혜 대통령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뉴스)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4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말한거 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3일 오전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니까 두고보자"면서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있지 않느냐"면서 "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설명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은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박 대통령은 최대 15일간의 검토를 통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마지노선은 6월7일이 된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및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뒤 내달 5일 귀국한다. 이틀 뒤인 7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포커스뉴스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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