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 침소봉대해서 호들갑 떠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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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의결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대통령께서 갈등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휘하 사람들이 맹목적인 맹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굳건한 철학으로 그래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나갈 지경이고 재의결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20대 국회에서 이 것을 재의결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지적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해서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처리하기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속빈 강정'이자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의 '새판짜기' 발언에 대해 "국회가 이번에 새판을 짜지 않았느냐"며 "(새판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뜻과 구상,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들리기에는 산뜻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늘 있었던 상투적인 정치인의 이야기"라고 말했다.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위원장이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2016.05.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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