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아버지 "내가 美시민권 취득 설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3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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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역 후 시민권 취득 가능성 지적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 직전까지 망설였다. 내가 설득했고 모두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23일 열린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재판에서 아버지 A씨는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 배경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은 병역기피 논란을 우려해 군대에 가려했지만 내가 아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며 "'공익근무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아니니 차라리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이어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이 강화됐다"며 "아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를 놓치면 이산가족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못난 아버지인 제가 죄인이다. 용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유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시민권을 따야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자들 누구나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설명을 드리기가 참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다음달 27일 한차례 더 재판을 열어 유씨 측과 주LA총영사관 측의 증거와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입대 3개월을 앞둔 지난 2002년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유씨는 14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진출처=유승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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