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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이슬비가 내리는 날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75)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시20분쯤 이슬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61·여)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위반해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이슬비가 내리던 당시 기상상황에 비춰 무단횡단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모두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들이 A씨의 입장을 경청한 다음 무죄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맞게 형사 재판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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