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한국정부, ILO에 제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3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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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일반해고·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등 도입 강행 반발
△ 행진 이어가는 민주노총

(서울=포커스뉴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자총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등의 양대지침 도입을 강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도입을 강행하는 제도들은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우려가 있어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LO는 기본헌장과 기본협약을 통해 모든 가입국은 노사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노사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ILO가 명시한 결사의 자유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했다.(서울=포커스뉴스) 근로자의날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종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6.05.0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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