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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떳떳한 권리"라고 23일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진행자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이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에 대해서 어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앞에 있는 거부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단어 때문인데, 뒤에 붙은 권리의 권(權)자를 생각하면 떳떳한 권리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이어 '상시 청문회법' 도입 이후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 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 상임위가 해야 하는 법안 심사등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가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일을 못하게 된다. 그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종일 대기만 하다가 증언 하나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냐"고 되물으며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국회에 매달려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미국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지만 행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다'는 야당 쪽의 반박도 단번에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의 목적, 또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그런 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나 기업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 등을 하는 등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2015년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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