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 리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2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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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제도 활성화로 일하는 국회 지향"

"당청 행정부 마비 주장은 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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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마비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과잉 우려"라고 반박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돼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3분의 1이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습기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여러 가지 청문회는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들이 많다"며"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이 문제를 혼돈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6.03.1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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