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살인 사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2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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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20일 프로파일러 투입해 피의자와 면담

경찰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 질환 범죄 특성"
△ 이송되는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정신 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2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김씨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김씨의 망상적 사고, 표면적인 범행 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는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 중 정신 질환(조현병) 유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34)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9~20일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등 5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면담을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아들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거의 대화가 없이 지내는 등 가족과는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청소년기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2008년 이후부터 1년 이상 씻지 않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이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또 피의자 김씨가 2003~2007년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분석 결과 김씨의 이러한 피해망상은 2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지난 5월5일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5월7일부터 식당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를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범행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번 범죄가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은 체계적이지 않은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질환 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자신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해 1월 초 병원 퇴원 후 정신 질환에 대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며 "이후 김씨가 앓던 조현병 망상이 심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4)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5.1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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