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업무 스트레스에 망상 증상까지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드사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국내 한 유수 은행에 입사해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업무에 부담을 느끼다 2013년 4월 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카드사로 전직했다.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경쟁사 상품정보 취합‧정리, 민원 처리 및 상품 안내장 관리, 대내외 기관 자료 요청·작성 등 업무를 담당했다.
카드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았던 A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연장근로를 했고 결과적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모두 증가한 상태였다.
신설된 카드사의 실적 부진도 큰 스트레스였다.
당시 카드사는 설립 3개월 만에 회사 사장을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정상화 전략에 힘을 쏟고 있었다.
A씨는 가족에게 "회사가 예전 그런 회사가 아니다. 사람 정보를 끝없이 캐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감당이 안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3차례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이직 4개월 만인 2013년 8월30일 사무실을 나가 행방불명됐고 나흘만에 회사 건물 비상계단에 위치한 배관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경험이 없던 생소한 업무를 했고 회사도 설립초기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 "A씨가 하루 평균 10~14시간 근무하며 상시로 야근‧연장근로를 해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다른 우울증이 없던 망인은 이직 후 '회사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감시하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는 등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개인 성격의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일부 미쳤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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