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한 故 신해철 집도의 처벌 면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0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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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들, 강씨 처벌 원치 않아
△ S병원 강모 원장의 첫 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46)씨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강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채모씨를 비롯한 직원 33명에게 임금 1억8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권모씨를 비롯한 퇴직한 직원 29명에게 퇴직금 2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故 신해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다 과실로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모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5.10.2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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