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시와 업무협력 MOU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0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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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비자 피해구제·행정상 처분의 서비스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24일 10시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소비자 분쟁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 소비자 관련 정책개발을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03년도에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민간 조정기구로서 그 동안 분쟁 당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조정안을 도출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 MOU 체결에 의해 양 기관이 소비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사상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행정상 처분의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비자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간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민생침해에 관한 동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함께 연구해 공동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외 대외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와의 업무협력 MOU는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며 "앞으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며, 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협력의 성과물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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