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보수해주겠다"고는 돌려주지 않아…설치미술가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0 10:40:44
  • -
  • +
  • 인쇄
법원 "교회가 작품 구입 내용 회의록 기재…보관 아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무빙 드로잉'으로 알려진 국내 유명 설치미술가 전수천(70)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교회 소유 중인 자신의 작품을 보수해주겠다고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설치미술가 전수천(70)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 작가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작품을 교회에 반환했고 담임목사가 고령인 전 작가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작가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이 낡았으니 보수해서 2개월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교회 부목사에게 말하고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작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작가는 "해당 작품을 교회에 팔지 않았고 전시 목적으로 보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작품을 샀다는 내용이 교회 회의록에 기재돼 있고 작품을 판 시점부터 2014년 3월까지 전 작가가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 작가는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유화를 전공하고 일본 도쿄 와코대학 예술학과와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를 마쳤다. 1995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 1997년에는 최우수 예술인 상을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