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두발언 하는 우상호 원내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더민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3분의 1 이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 소관 기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여러 청문회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가 아닌 여러 상임위를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각 당별로 상임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여야 3당 원 구성이 본격화 됐다"면서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 개혁방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어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을 타가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을 삭감하는 등 개혁방안을 논의해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5.20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