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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자기 소유 토지에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이를 타인에게 팔았다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주식회사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다수 의견(대법관 9명)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 의견(대법관 4명)이 나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보인 대법관들은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구 토양환경보전법은 폐기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오염에 대한 방지와 회복 등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므로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한다”며 “토지 소유자라도 토양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거래했다면 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세아베스틸의 이같은 행위로 워노가 오염토양 정화 및 처리에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세아베스틸은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반면 박보영, 김창석, 김신, 조희대 대법관은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매수인이 정화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지 여부는 토지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전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며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매매과정에서 기망 등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매수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뿐 전전 매수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인근 토지 3만5,011㎡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과거 세아세스틸이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다 기아차에 매도한 땅이다.
1973년부터 해당 토지에서 20여년간 주물제조 공장을 운영한 세아베스틸은 1993년 공장 철거과정에서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후 세아베스틸은 기아자동차에 해당 공장 부지를 매도했고 기아차가 이 땅을 다시 프라임개발에 매도하게 됐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테크노마트 신축 과정에서 해당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했다.
한국농촌공사는 해당 토양이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프라임개발은 신축공사와 함께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결국 지난 2006년 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97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판 기아차의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해 34억3500여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매매부지에 관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아자동차 역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세아베스틸은 46억원을 지급하고 기아자동차는 이 가운데 23억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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