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의 의도적 이중기준 때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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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한국에서는 안전입증 의무 피해"
△ kakaotalk_20160519_165722808-crop.jpg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도적인 '이중기준'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취재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옥시가 바이오사이드(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제품의 안전입증 책임에 관한 유럽과 한국의 제도 차이를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란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외국지사 간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 소장은 "유럽이었다면 안전입증 과정에서 팔지 못했을 제품을 한국에서는 안전입증 의무를 피해가며 팔았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살생제품 관리지침인 BPD(Biocide Product Regulation)를 따라야 한다"며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한 레킷벤키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이는 다국적기업의 의도된 이중기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검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소장은 "특검의 특별수사권을 통해 모든 병원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이를 밝혀내는 게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뿌리 뽑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하나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수가 올해 들어서만 566명(사망자 41명, 생존 피해자 525명)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집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모두 184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66명이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5.19 정상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결과 보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5.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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