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결과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났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치과의사단체가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59년에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학회를 치과의사단체가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한구강안면학회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의 사례에 부합함으로 '악안면'을 '안면'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치과의사단체가 2013년에 발간된 구강악안면교과서 3판에 포함된 보톡스 시술을 포함한 미용시술 내용을 근거로 보톡스 시술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의협은 교과서에 포함돼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해당 교과서 2011년 2판까지는 미용시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가 3년도 채 안 된 2013년 3판에 미용시술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과서의 보톡스 원리 및 시술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참고한 문헌들이 대부분 치과 관련 논문이 아닌 의료계에서 기술한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했다는 점은 치과계의 의료계 영역 침범이 사회적 통념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15.12.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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