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왜 거부 했을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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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감정 결과 없이도 판결 가능"

거부는 오히려 자신없다는 뜻으로 해석될수도
△ 훨체어를 타고 법원 나서는 신격호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이 19일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다시 한 번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당사자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법원과의 협의 하에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SDJ 측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 지난 16일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상속 전문 김상훈 변호사는 “당사자가 정신감정을 거부할 자유는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며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정신감정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정신감정 결과 없이도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마음이 조급해진 신 전 부회장 측이 정신 감정을 거부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2016.02.03 허란 기자2016.05.16 강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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