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이란 무엇인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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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청하면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 마왕을 기리다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중증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참여·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된 것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1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담아 이날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게 한 강제성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 희소식이라는 평이다.

의료사고 소송은 그간 의료분야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병원 등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 없게끔 한 현행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송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안성=포커스뉴스) 故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기리는 쪽지들이 붙어 있다. 2015.10.25 양지웅 기자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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