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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견기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매출규모에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지원을 곧바로 끊지 않고 일정기간 유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별로 연매출 400억~1500억원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난지 3년 이내이고 매출이 3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을 지원토록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초기 중견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회기 종료 막바지까지 법안 처리에 힘쓴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다만 "2013년 12월 여야의 합의로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반이 흘렀지만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의 개선 속도는 체감키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장의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우리 경제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모두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크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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