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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서울=포커스뉴스) 소송 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 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정 등을 이유로 열람·복사의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일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했던 보복범죄가 2013년 39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 소송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사법절차에서 정의실현을 위해 협조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또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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