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판결문, 무조건 공개 안 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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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판결문 공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결문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이 관보에 공고돼 피고인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반' 무죄 사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한 형법 제58조 제2항과 대비되는 법 조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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