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법' 19대 국회 통과…유출 주민번호 변경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5:28:45
  • -
  • +
  • 인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석 167명 中 찬성 162명
△ 안건 의결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케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일명 '주민번호 변경 허용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앞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변경 신청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6.05.19 김흥구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