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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아동학대 신고자도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은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명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000명이 추가됐다.
또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돼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보복이 우려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할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이밖에 피해아동의 직계존속 부모 고소 가능,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더라도 보호처분 가능, 피해아동 보호 필요 시 보호시설 인도 등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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