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부실공사' 홍창원, 항소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4:53:25
  • -
  • +
  • 인쇄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방화로 불에 탄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 중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공사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창원(61) 단청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홍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 과정 중에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아크릴에멀전) 등을 사용해 총 6억5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당초 홍 단청장 등은 분쇄한 조개껍질에 색소를 가미한 수간분채와 천연교착제인 아교만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쓰기로 문화재청과 계약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값싼 화학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 종료 이후 3개월 만에 단청 500여 곳에서 박리 및 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재시공에 따른 복구비 또한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당초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전통복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복구 경험은 지난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가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4억9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공사가 시작된 8월과 9월 초 화학안료가 사용됐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홍씨의 범행을 도운 단청기술자 한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 건축공사 사건과 비교해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있다"면서도 "이는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긍지와 존중을 저버린 피고인이 감내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는 숭례문 화재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긍심과 실추된 명예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와 문화재청의 고증을 거쳐 진행됐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금지된 화학안료를 사용한 범행은 발주처를 기망한 것을 넘어 국민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