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1심서 징역 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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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 진술로 나라 전체가 소모적 진실공방"
△ 국회 본청 나서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포커스뉴스) 한명숙(72‧수감 중)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자금 담당자의 진술과 자금조성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한 전 총리가 거주한 아파트 현황, 한씨의 휴대폰 복구내역, 한씨의 진술내용과 번복과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씨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씨의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관련 재판의 최종 결론에 한씨의 범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해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POOL) 2015.08.2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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