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로 '성매매'…경찰에 붙잡힌 30대男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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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용한 위조지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추궁중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위조 수표를 만들어 쓴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중순쯤 자신이 일하는 교회에 비치된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장 복사하고 이를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었던 이씨는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A씨(33·여)와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뒤 위조된 지폐를 각각 2장씩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여성들이 성매매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위조된 돈임을 알아차리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된 지폐로 음식값 등을 지불하던 이씨는 피해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10장을 위조해 이중 4장을 성매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장은 찢은 뒤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사용한 위조지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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