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아들의 사망조위금도 받지 못한 아버지가 군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벌였지만 연이어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육군 하사로 복무한 아들을 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조위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24일 아들이 휴가도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2014년 8월 아들의 소속 부대 인사과에 사망 급여를 문의한 A씨는 한달 뒤 약 9만원의 유족일시금을 받았다.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A씨는 인사과에 재차 문의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가 유족일시금만 신청했기 때문에 274만여원의 사망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3년인 청구시효가 지나 추가 지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사망조위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가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책임이 있고 국가가 이를 적극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면서 "국가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조위금 등 급여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A씨의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까지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고 이 기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8조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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