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군납비리와 관련해 전직 육군 소령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신중돈(56) 전 공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 전 실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전 실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42)씨도 추가 기소했다. 남씨는 이미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6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인사이동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신 전 실장에게 “예비역 소령 김모(47)씨가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해 김씨에게 받은 돈 1억4420만원 중 6700여만원을 신 전 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자를 통해 사건 무마에 나섰고 김 소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실장 등은 이와 별개로 경기 모 시청에 근무하는 최모(37)씨의 매형에게 “고향인 경북쪽으로 인사발령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