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흥업소 손님서 연인된 남성에 돈빌린 30대여성, 사기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9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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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걸쳐 1억63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

법원 "사기로 볼만한 증거 없다"…무죄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온 남성과 교제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신씨가 2014년 4월부터 8월초까지 33회에 걸쳐 1억63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남성 A씨를 속여 돈을 받아 챙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안좋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고 차용금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돈을 빌리는 동안 일부인 2590만원을 갚았는데 A씨는 완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계속해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이 있어 신씨가 A씨를 속여 돈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온 A씨와 지난 2014년 3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제 한달 후인 같은해 4월 A씨에게 “술집 마담으로 일하는데 한달에 30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며 “일을 하기 위해 아가씨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을 내야 하는데 선불금을 매월 말 정산하기 때문에 빌려주면 월말에 갚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3회에 걸쳐 1억63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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