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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png |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포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20일부터 한 달 간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 즉 '자동차소유자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합동단속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단속을 통해 총 31만여대를 잡아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만4000건 감소한 수치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번호판 영치실적이 1만8000건가량 줄어든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포차의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의 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1100백여건(49.2%)이 더 단속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단속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근거가 신설돼 대포차 운행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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