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하고 행인에 "신고해달라"…'경북 칠곡 묻지마 살인'
"혼자 죽기 싫다"…여대생 살해한 '울산 묻지마 살인'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서"…20대 여성 살해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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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 |
(서울=포커스뉴스)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스트레스 풀려고"…30대 여성 살해한 '신당동 묻지마 살인’
지난 2010년 2월 서울 신당동에서는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신당동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당시 29살이던 이모씨.
이씨는 그해 2월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을 자신의 피라고 변명했지만 피해자 혈흔이 묻은 경위 등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범행 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씨가 지난 20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드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대생 살해하고 행인에 "신고해달라"…'경북 칠곡 묻지마 살인’
대낮에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0월 지적장애인이던 윤모(39)씨는 결북 칠곡군 왜관읍 한 지하도에서 당시 21세였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지나가던 10대 학생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곧장 체포됐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윤씨에게 징역 20년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2심을 담당한 대구고법 형사1부(당시 부장판사 유해용)는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윤씨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혼자 죽기 싫다"…여대생 살해한 '울산 묻지마 살인’
어버지에게 막말을 들은 뒤 술에 만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24살이던 장모씨는 미리 챙겨 나온 30㎝길이의 부엌 칼로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대생의 등과 목을 3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2월 군에서 제대한 장씨는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했다. 이 때문에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라”거나 “집에서 나가 친구를 만나라”는 말을 들어왔다.
범행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에 있는 한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장씨는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짓이냐”는 핀잔을 들었다.
결국 홧김에 집으로 달려가 30㎝길이의 부엌 칼을 챙겨 나온 장씨는 울산 이곳 저곳을 배회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대한민국이 싫다”며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장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장씨가 회개해 재생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A씨를 칼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입생이던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서"…20대 여성 살해한 '강남 묻지마 살인'
다시는 없어야 할 안타까운 ‘묻지마 살인’이 또다시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34)씨는 17일 오전 1시 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 A씨(23)의 왼쪽 가슴과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영상과 흉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범행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안개꽃, 하얀 장미꽃다발 등이 놓였고 벽면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가득했다.
특히 사건 현장을 담은 CCTV가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다.
당시 A씨와 술을 마셨던 A씨의 남자친구가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근 식당 종업원인 김씨가 식당에서 챙겨 나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로 재직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는 한 변호사는 “특히 여성을 노린 묻지마 살인의 경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인 불만과 여기서 파생된 복수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면서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이들이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타까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시민들이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2016.05.18 허란 기자2016.02.26 이희정 기자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노래방에서 용의자 김모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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