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해 '유학비자 제도 개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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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 추진
△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다음달부터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진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 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20%)에 상관없이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했다.

영주자격 변경 시에도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했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20점으로 높였다.

법무부는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해 유학비자를 받고자 재외공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없앴다.

아울러 단기유학(D-2-8)비자를 신설해 정규 학위과정 외에 계절학기나 1~2학기의 짧은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곧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10만여명인 국내 유학생 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20만명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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