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짝퉁' 팔아 4개월만에 억대 수익 일당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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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특정 다수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엄중"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유명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엄중하다"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위 '중국산 짝퉁' 운동화를 들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운동화라고 광고해 같은해 9월까지 1573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4개월여간 얻은 실제 총수익은 반품 등을 제외하고 1억7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중국에서 운동화 공급·판매를 전담하는 총책 '김사장'과 연락을 취하며 '김사장'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대금을 관리해주고 반품 운동화를 보관해준 대가를 받은 혐의도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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