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출 피해 대안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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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공동성명

17일 국회 법사위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문제제기
△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사위 안건 처리

(서울=포커스뉴스) 시민단체들이 주민등록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 대안이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또는 유출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사람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가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출피해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성과 불변성을 지닌 생년월일·성별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고 할 지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40년만에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 등을 거쳐 확실한 대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16.05.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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