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난항…성과연봉제 갈등서 촉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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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최초 요구안에 ‘승진거부권’ 담겨…“아직 합의 못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성과연봉제 폐지도 요구… 업계 "사측 수용 힘들 것"
△ 현대중공업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7일 사측에 요구한 생산직과 사무직의 '승진거부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는 성과연봉제에 시작된 노사간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노조가 사측에 전달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에는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거나,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시점에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거부권은 4월7일 전달한 최초요구안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아직 사측과 조장심의(항목에 대한 세부 합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원이거나 대리 직급에 머물러 있으면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과장급 직원 이상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급 체계가 다르다. 사무직은 사원, 대리, 과장 순의 일반적인 직급체계를 따르는 반면 생산직은 평균 25년을 일해야 기원(사원·대리)에서 기장(과장)이 될 수 있다. 기장이 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 비조합원이 된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장의 숫자가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였다”면서 “지금은 사측이 노조원들을 기장으로 대거 승진 시킨 후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희망퇴직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과장이상의 직급이 되면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데, 승진을 거부하는 데는 이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과장급 직원 중 인사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 혜택이 거의 없어, 신입사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이런 식이면 승진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2014년 말 현대중공업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S, A, B, C, D 등급으로 나눠 차등해 지급하는 것이다. S등급의 반기별 성과급이 322% 달하는 반면 D등급은 21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승진 거부권 요구는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지나친 요구”라면서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사측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중공업. 2016.05.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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